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무시간: 22:00 ~ 09:00
휴게시간: 03:00 ~ 04:00
계약서상으로 월급 2,400,000
기본급(통상) 1,287,872 (1일 8시간, 월194시간)
식대(통상) 100,000
연차수당 66,528 (5.6시간x15개x시급)/12개월
연장근로수당(포괄) 441,900 (월 31시간)
야간근로수당(포괄) 503,700 (월 106시간)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2022.11.21 | 165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11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 2022.11.21 | 622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439 |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 2022.11.21 | 328 | |
여성 |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 2022.11.21 | 316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 2022.11.21 | 1264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6047 | |
근로계약 |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 2022.11.21 | 284 | |
근로계약 |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22.11.20 | 163 | |
해고·징계 |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 2022.11.20 | 21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72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2022.11.19 | 40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 2022.11.19 | 1039 | |
직장갑질 | 스케줄근무 휴무 갑질 | 2022.11.19 | 892 | |
기타 | 회칙변경 | 2022.11.19 | 29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 2022.11.19 | 213 | |
기타 |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 2022.11.19 | 538 | |
근로계약 | 군 미필 경력 깍힘 | 2022.11.18 | 140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 2022.11.18 | 8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표현하는데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이라고 보여집니다. 1주 며칠을 근무하시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귀하께서 주5일간 근무하신다면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급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귀하 질문에 의하면 5.6시간이라고 나와있으므로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