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이치 2022.11.04 09:49

안녕하세요. 요일 유급사업장 입니다.

아르바이트생(단시간근로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 1일 4시간(월~금)/ 일요일 주휴수당 4시간 적용

업무: 단순 사무보조(사무직)

똑같이 요일 유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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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일 유급사업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 것인지요? 유급처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바대로 하거나 취업규칙을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 근로자와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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