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전주임으로 근무자가 2022. 11. 20 중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문의합니다.
1. 입사일자 : 2020. 6. 23
2. 퇴사일자 : 2022. 11. 20
3. 퇴직사유 : 근로계약 만료
4. 2020.6.23 ~ 2022.10.31까지 연차사용일수 26개
5. 2022.01부터 연차사용 촉진제 시행함
아파트 기전주임으로 근무자가 2022. 11. 20 중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문의합니다.
1. 입사일자 : 2020. 6. 23
2. 퇴사일자 : 2022. 11. 20
3. 퇴직사유 : 근로계약 만료
4. 2020.6.23 ~ 2022.10.31까지 연차사용일수 26개
5. 2022.01부터 연차사용 촉진제 시행함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공기업 재입사자 재직증명서 | 2022.11.22 | 257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1.22 | 402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 2022.11.22 | 19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 2022.11.22 | 383 | |
해고·징계 |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 2022.11.22 | 683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513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2.11.22 | 273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58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75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22.11.21 | 22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 2022.11.21 | 27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 2022.11.21 | 34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2022.11.21 | 165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09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 2022.11.21 | 620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394 |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 2022.11.21 | 327 | |
여성 |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 2022.11.21 | 316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 2022.11.21 | 12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시까지 26개+15개의 총 41개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서면통보 후 3개월을기준으로 10일 이내에 2차 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두번에 걸친 서면통보를 모두 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촉진조치를 하였지만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일부 휴가 사용일 이전에 퇴직도 포함)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