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릇 2022.11.10 11:02

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4.01입사하여 2022.11.30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때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

총 근로기간중 발행한 연차 42개 중 15개 미사용

이번 퇴사때 정산 받을수있나요? 

금액정산이 아닌 4대보험 상실일을 미룰생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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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21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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