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4.01입사하여 2022.11.30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때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
총 근로기간중 발행한 연차 42개 중 15개 미사용
이번 퇴사때 정산 받을수있나요?
금액정산이 아닌 4대보험 상실일을 미룰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4.01입사하여 2022.11.30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때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
총 근로기간중 발행한 연차 42개 중 15개 미사용
이번 퇴사때 정산 받을수있나요?
금액정산이 아닌 4대보험 상실일을 미룰생각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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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 2022.11.29 | 30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2.11.29 | 289 | |
기타 | 선택적 보상휴가 | 2022.11.29 | 184 | |
휴일·휴가 | 주중에 하루 주말에 하루쉬는 사업장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 | 2022.11.29 | 154 | |
근로시간 | 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에서 생산직근무자들끼리 일정변경이 가능... | 2022.11.29 | 321 | |
근로계약 |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 2022.11.29 | 1006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2022.11.28 | 55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질문입니다. | 2022.11.28 | 5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 2022.11.28 | 5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 2022.11.28 | 283 | |
산업재해 | 근무중 입원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2 | 2022.11.28 | 5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 2022.11.28 | 4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 2022.11.28 | 446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근로시간 산정 | 2022.11.28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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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민사로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회사측에서 항소와 복직을 ... 1 | 2022.11.26 | 265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30일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 2022.11.25 | 794 | |
휴일·휴가 | 2022년도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문의 | 2022.11.25 | 49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 2022.11.25 | 361 | |
기타 | 통상임금 소송 계약서 조항 | 2022.11.25 | 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