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4.01입사하여 2022.11.30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때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
총 근로기간중 발행한 연차 42개 중 15개 미사용
이번 퇴사때 정산 받을수있나요?
금액정산이 아닌 4대보험 상실일을 미룰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4.01입사하여 2022.11.30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때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
총 근로기간중 발행한 연차 42개 중 15개 미사용
이번 퇴사때 정산 받을수있나요?
금액정산이 아닌 4대보험 상실일을 미룰생각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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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107 | |
임금·퇴직금 | 장기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6 | 42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미만 연차수당 계산(1일 연차수당)문의 | 2022.12.14 | 6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이요~ 1 | 2022.12.13 | 445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 2022.12.12 | 566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2.12.07 | 248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 2022.12.05 | 791 | |
임금·퇴직금 |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2022.11.29 | 40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 2022.11.28 | 5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 2022.11.28 | 446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을 명절마다 나눠서 받는게 가능한지요. | 2022.11.23 |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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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813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 2022.11.02 | 761 | |
임금·퇴직금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 2022.10.27 | 15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