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주간근무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만, 사측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당장 다음달부터 교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교대근무를 하고싶지않고, 근무조건의 변경에 대한 동의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년차 주간근무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만, 사측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당장 다음달부터 교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교대근무를 하고싶지않고, 근무조건의 변경에 대한 동의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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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58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81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22.11.21 | 22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 2022.11.21 | 27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 2022.11.21 | 34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2022.11.21 | 165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1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 2022.11.21 | 620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403 |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 2022.11.21 | 327 | |
여성 |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 2022.11.21 | 316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 2022.11.21 | 1247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978 | |
근로계약 |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 2022.11.21 | 283 | |
근로계약 |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22.11.20 | 152 | |
해고·징계 |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 2022.11.20 | 21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71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2022.11.19 | 40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 2022.11.19 | 10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조직변경으로 인해 주간근무가 교대근무로 전환되었다고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고, 이로 인해서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20% 이상 낮아진다거나 조직변경이나 직제개편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