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나 2022.11.11 16:38

현재 주말부부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신랑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곳에서는 9년차에 해당하고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게 되면 몇개월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9년 정도 근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7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라면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암걸렸다가 퇴사당했는데.. 퇴직금까지 뺏기게 생겼습니다. 2022.11.25 74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2022.11.25 275
임금·퇴직금 휘트니스 PT레슨으로 인한 계약근로 이외 시간 근무시 수당지급 2022.11.25 28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 시간 문의 2022.11.25 29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보상 (잔여일수)계산 2022.11.25 32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2022.11.25 797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수당 문의 2022.11.25 414
기타 합병 시, 합병회사의 근로자/노동조합(이)가 합병을 반대하는 경... 2022.11.25 2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드립니다 2022.11.25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있습니다 2022.11.25 109
노동조합 노조 재가입시 미가입 기간 회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2022.11.25 518
기타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2022.11.24 885
임금·퇴직금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2022.11.24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2022.11.24 2315
휴일·휴가 연차갯수 2022.11.24 53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2022.11.24 271
임금·퇴직금 년차수당을 명절마다 나눠서 받는게 가능한지요. 2022.11.23 228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305
기타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 확보해줘야 하나요? 2022.11.23 1941
노동조합 노사관계에 따른 부작용 2022.11.23 93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