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일평균 7시간 근로자가
11/5일 퇴사했으며, 연차 총 9개 발생 하고 1개 사용하였습니다..
급여 및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3일 일평균 7시간 근로자가
11/5일 퇴사했으며, 연차 총 9개 발생 하고 1개 사용하였습니다..
급여 및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 2022.12.30 | 629 | |
기타 | 프리랜서업무중인데 실업급여가능할까요6 | 2022.12.28 | 667 | |
근로계약 | 권고사직되면 | 2022.12.28 | 3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 2022.12.21 | 56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 2022.12.21 | 44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2.21 | 38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16 | 91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퇴직급여 계산 | 2022.12.13 | 5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 2022.12.12 | 553 | |
임금·퇴직금 | 조정수당 환수 조치 질의 | 2022.12.05 | 752 | |
고용보험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 2022.11.30 | 47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 2022.11.28 | 424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 2022.11.24 | 271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 2022.11.23 | 230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3 | 400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90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11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 2022.11.21 | 12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월에 근로한 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21시간이라면 여기에 0.2를 곱하면 연차휴가의 유급시간이 됩니다. 8일의 연차휴가가 남았다면 33.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