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일평균 7시간 근로자가
11/5일 퇴사했으며, 연차 총 9개 발생 하고 1개 사용하였습니다..
급여 및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3일 일평균 7시간 근로자가
11/5일 퇴사했으며, 연차 총 9개 발생 하고 1개 사용하였습니다..
급여 및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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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공기업 재입사자 재직증명서 | 2022.11.22 | 261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1.22 | 40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 2022.11.22 | 19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 2022.11.22 | 383 | |
해고·징계 |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 2022.11.22 | 684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521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2.11.22 | 273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58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86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22.11.21 | 22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 2022.11.21 | 27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 2022.11.21 | 34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2022.11.21 | 165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1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 2022.11.21 | 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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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월에 근로한 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21시간이라면 여기에 0.2를 곱하면 연차휴가의 유급시간이 됩니다. 8일의 연차휴가가 남았다면 33.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