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스 2022.11.11 16:41

교대제 스케줄 문의드립니다.

주간, 오후, 야간 3교대 근무입니다.

각 조별 5일 근무 2일 휴무(무급휴일, 유급휴일) 적용하여 근무운영하려고합니다.

월특성상 5일근무후 휴일2일이 적용되는 인원이있고 월 시작부터 2일쉬고 5일근무후 휴일 2일 적용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어떤인원은 20일근무 8일 휴무라하면 어떤이는 18일근무 10일 휴무 인데 이스케줄이 2달로 합쳐서 보면 동일하게 근무일,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운영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교대제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휴일은 대체가 안되므로 무조건 특근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달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근무일수가 같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어서 교대제 여부에 상관 없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2022.12.02 9603
기타 잘 다니고있던 회사를 실직하게 만들고 입사일자를 차일피일 미루... 1 2022.12.02 521
휴일·휴가 퇴직 시 회계일 기준 연차수당 근로일로 적용 가능 여부 1 2022.12.02 527
근로계약 계약해지 요구 1 2022.12.02 202
임금·퇴직금 병가, 일반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1 2022.12.02 2732
임금·퇴직금 근무종료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22.12.02 259
해고·징계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2022.12.01 286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 1 2022.12.01 209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1 2022.12.01 1779
휴일·휴가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2022.12.01 438
기타 취업규칙 조항 변경 1 2022.12.01 217
임금·퇴직금 병가시 급여계산 1 2022.12.01 352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2.11.30 123
임금·퇴직금 자회사 모회사 이중근로시 퇴직금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2022.11.30 585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관련 2022.11.30 262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40*30)부착 문의 2022.11.30 112
근로계약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고용승계 2022.11.30 309
고용보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2022.11.30 463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문의드립니다. 2022.11.30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1.30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