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씹 2022.11.11 17:35

5인이상 병원입니다.

A과와 B과 C과가 각각의 원장님과 스텝으로 돌아갑니다.

각 과의 경우 담당 원장님이 휴가를 쓰시게 되면 직원들이 와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원장님이 정한 휴가 날짜를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합의서나 양식을 작성하고 조율해야 할까요??

여름휴가나 갑작스런 담당 원장님 부재 시, 연차를 사용한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관련 2022.11.21 165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810
근로계약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2022.11.21 620
근로계약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2022.11.21 2398
기타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2022.11.21 327
여성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2022.11.21 316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246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71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3
근로계약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11.20 152
해고·징계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2022.11.20 213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2022.11.20 71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2022.11.19 40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2022.11.19 1027
직장갑질 스케줄근무 휴무 갑질 2022.11.19 888
기타 회칙변경 2022.11.19 292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2.11.19 213
기타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2022.11.19 528
근로계약 군 미필 경력 깍힘 2022.11.18 13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