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씹 2022.11.11 17:35

5인이상 병원입니다.

A과와 B과 C과가 각각의 원장님과 스텝으로 돌아갑니다.

각 과의 경우 담당 원장님이 휴가를 쓰시게 되면 직원들이 와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원장님이 정한 휴가 날짜를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합의서나 양식을 작성하고 조율해야 할까요??

여름휴가나 갑작스런 담당 원장님 부재 시, 연차를 사용한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122
임금·퇴직금 폐업문의. 1 2011.03.04 3912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211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71
직장갑질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2024.01.07 18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할때 1 2010.09.02 2429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55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47
기타 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나요? 1 2012.06.28 2258
임금·퇴직금 오픈병원 임금체불 1 2016.06.22 27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8.02.09 297
휴일·휴가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2017.07.06 469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98
»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38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453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10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42
기타 수당 1 2015.05.29 155
임금·퇴직금 상의드립니다. 1 2010.10.30 141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