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패스 2022.11.11 23:45

6월20일입사 9개월임시직 근무중 7월25일 공사주변 주민반대로 인해 공사중지상황입니다                          일부직원들 철수되고 현장 업무담당자로 5개월차 근무중에 있어요  해고통보는 30일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라는데  혹시 공사중지가  해고수당 예외상황(천재.사변 부득이한~)인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30일전에 통보가능 했었는데 갑자기 해고하면 억울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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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떠한 사유로 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공사가 중지된 것은 휴업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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