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직장에 22년 4월 11일에 입사하신 분과 22년 4월 25일에 입사하신분들이 있는데 22년 12월 31일까지는 월 1회 연차가 발생하는데 23년 1월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그리고 22년 11월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23년이여도 한달 개근일시 그 다음달에 연차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1. 저희 직장에 22년 4월 11일에 입사하신 분과 22년 4월 25일에 입사하신분들이 있는데 22년 12월 31일까지는 월 1회 연차가 발생하는데 23년 1월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그리고 22년 11월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23년이여도 한달 개근일시 그 다음달에 연차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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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 2022.11.24 | 18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 2022.11.24 | 230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2.11.24 | 53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 2022.11.24 | 271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을 명절마다 나눠서 받는게 가능한지요. | 2022.11.23 | 228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 2022.11.23 | 2279 | |
기타 |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 확보해줘야 하나요? | 2022.11.23 | 1902 | |
노동조합 | 노사관계에 따른 부작용 | 2022.11.23 | 9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3 | 397 | |
기타 | 해외 주재원 이주비용 반환 내용증명 | 2022.11.23 | 22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2.11.22 | 263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 승소후 원직복직이 안되는 경우 | 2022.11.22 | 457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문의 | 2022.11.22 | 331 | |
기타 | 공기업 재입사자 재직증명서 | 2022.11.22 | 261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1.22 | 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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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 2022.11.22 |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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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2.11.22 | 2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입사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한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여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