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직장에 22년 4월 11일에 입사하신 분과 22년 4월 25일에 입사하신분들이 있는데 22년 12월 31일까지는 월 1회 연차가 발생하는데 23년 1월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그리고 22년 11월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23년이여도 한달 개근일시 그 다음달에 연차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1. 저희 직장에 22년 4월 11일에 입사하신 분과 22년 4월 25일에 입사하신분들이 있는데 22년 12월 31일까지는 월 1회 연차가 발생하는데 23년 1월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그리고 22년 11월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23년이여도 한달 개근일시 그 다음달에 연차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 2022.11.15 | 427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1 | 2022.11.15 | 1077 | |
고용보험 | 촉탁사원 계약만료 1 | 2022.11.15 | 731 | |
임금·퇴직금 |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 2022.11.15 | 1963 | |
임금·퇴직금 | 병가 사용 시 급여 | 2022.11.15 | 4347 | |
임금·퇴직금 | 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2.11.15 | 30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1 | 2022.11.15 | 3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 2022.11.14 | 155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 2022.11.14 | 232 | |
휴일·휴가 |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 2022.11.14 | 274 | |
임금·퇴직금 |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 2022.11.14 | 3631 | |
기타 | 토요일 무급? 공휴일 연차 대체? 1 | 2022.11.14 | 620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 2022.11.14 | 272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기준 1 | 2022.11.14 | 362 | |
해고·징계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 2022.11.14 | 350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 2022.11.14 | 37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 2022.11.13 | 387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적용 검증을 부탁 드립니다 | 2022.11.13 | 213 | |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1 | 2022.11.12 | 167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 2022.11.12 | 3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입사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한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여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