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장교 2022.11.14 14:47

<질문>

   포괄근로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서, 휴일근로(8시간),연장근로(30시간) 및 야간근로(50시간)을 포함하여  월정급여  2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포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계산기준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209시간 으로 산정하는지

   2.아니면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연간근로수당)/(209시간+휴일근로시간 8*1.5 + 연장근로시간 30*1.5 + 야간근로시간 50*0.5) 로 산정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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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6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과 식대 차량유지비 월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시급으로 봅니다. 

    2) 만약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식사 여부에 대한 실비 변상이거나,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실비변상 하는 성격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제 식사나 차량을 이용한 업무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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