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직장에 22년 4월 11일에 입사하신 분과 22년 4월 25일에 입사하신분들이 있는데 22년 12월 31일까지는 월 1회 연차가 발생하는데 23년 1월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그리고 22년 11월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23년이여도 한달 개근일시 그 다음달에 연차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1. 저희 직장에 22년 4월 11일에 입사하신 분과 22년 4월 25일에 입사하신분들이 있는데 22년 12월 31일까지는 월 1회 연차가 발생하는데 23년 1월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그리고 22년 11월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23년이여도 한달 개근일시 그 다음달에 연차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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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48 | |
기타 |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 2022.12.08 | 44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30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22.12.08 | 113 | |
임금·퇴직금 |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 2022.12.08 | 38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 2022.12.08 | 1044 | |
고용보험 | 지속적인 무릎치료와 체력부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 2022.12.08 | 286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 2022.12.07 | 771 | |
임금·퇴직금 | 영업직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 2022.12.07 | 9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급여 계산 | 2022.12.07 | 142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 2022.12.07 | 130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2.12.07 | 248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2.12.07 | 677 | |
임금·퇴직금 | 연봉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으면 내년에 갱신해야 하나요? | 2022.12.06 | 193 | |
임금·퇴직금 | 노동하지 않고 임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 2022.12.06 | 80 | |
산업재해 |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 2022.12.06 | 42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2.06 | 456 | |
휴일·휴가 | 결근과 주휴수당 공제방법 | 2022.12.06 | 66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에 대한 질의 | 2022.12.06 | 230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 추가로 받게 될 경우 통상시급 변동 | 2022.12.06 | 6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입사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한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여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