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무자 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 21년 12월 31일 근무

계약해지

2022년 01월 10일 ~ 2022년 12월 16일

계약해지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11개월 계약직으로 뽑힌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될까요??

첫 계약 해지하고 11일 텀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1월 초(?) 중순쯤 다시 채용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만약 된다면 무기계약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도 된다면  첫달 2개월 + 두번째 11개월 + 세번째 11개월 총 24개월 살짝 넘습니다..

저에겐 가정이 있고 아프신 어머니도 있고

 정말 제 인생 모든걸 걸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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