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모집해서 위임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의서 안에
<본인은 oo합을 임의로 탈퇴하는 경우 ㅁ차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데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구가 진짜로 노조 탈퇴시 본인의 의사관계 없이 강제 소송 취하가 가능한지와 법적 효력및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조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모집해서 위임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의서 안에
<본인은 oo합을 임의로 탈퇴하는 경우 ㅁ차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데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구가 진짜로 노조 탈퇴시 본인의 의사관계 없이 강제 소송 취하가 가능한지와 법적 효력및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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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2.12.12 | 184 | |
해고·징계 |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 2022.12.12 | 3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 2022.12.12 | 5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 2022.12.12 | 549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22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72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연 계산방법 | 2022.12.12 | 231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2.12.10 | 886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 2022.12.10 | 19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 2022.12.10 | 114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 2022.12.09 | 167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8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9 |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48 | |
기타 |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 2022.12.08 | 43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30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22.12.08 | 113 | |
임금·퇴직금 |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 2022.12.08 | 38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 2022.12.08 | 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