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규칙에서 내용 바꾸는 것 외에 조항(ex. 52조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목도 수정을 해도 가능한건가요?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규칙에서 내용 바꾸는 것 외에 조항(ex. 52조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목도 수정을 해도 가능한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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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 2022.12.12 | 32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 2022.12.12 | 563 | |
근로시간 | 야간근무 수당 및 휴가 | 2022.12.12 | 724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2.12.12 | 184 | |
해고·징계 | 감봉시 기타수당 감액에 관한 사항 | 2022.12.12 | 3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 2022.12.12 | 5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 2022.12.12 | 544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22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69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연 계산방법 | 2022.12.12 | 231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2022.12.10 | 876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 2022.12.10 | 19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 2022.12.10 | 114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 2022.12.09 | 163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7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9 |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39 | |
기타 |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 2022.12.08 | 43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 노조(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