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입니다 입사당시의 직종을 1년 정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입사당시 직종이 없어지고
다른 업무을 부여 받았다면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계약직 입니다 입사당시의 직종을 1년 정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입사당시 직종이 없어지고
다른 업무을 부여 받았다면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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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 2022.12.15 | 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요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 2022.12.15 | 46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지급 기준 | 2022.12.15 | 67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 | 2022.12.15 | 1058 | |
고용보험 | 탄력근로제 피고용보험 기간 적용 | 2022.12.15 | 71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 임금계산 | 2022.12.15 | 155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에 대하여 | 2022.12.15 | 756 | |
임금·퇴직금 |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 후 연차계산 | 2022.12.15 | 674 | |
기타 | 특수 경비 교육비 반납 | 2022.12.14 | 97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신고 (서류상 대표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 2022.12.14 | 775 | |
근로시간 | 휴무날 포함 근무일 관련 | 2022.12.14 | 16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미만 연차수당 계산(1일 연차수당)문의 | 2022.12.14 | 598 | |
고용보험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 2022.12.14 | 772 | |
해고·징계 | 계약만료시 해고처리는 | 2022.12.14 | 345 | |
기타 | 노사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 2022.12.14 | 222 | |
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 2022.12.14 | 453 | |
임금·퇴직금 | 겸직 보수 및 명절휴가비 | 2022.12.14 | 442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4 | 1646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 연차수당 및 연차일수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 2022.12.14 | 23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 2022.12.14 | 14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유에 상관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는 경우 다음 근로자의 퇴직이나 인수인계 등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직일자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