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이슈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아래 몇 가지 조건에 한하여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를 매월 20만원씩 비과세 처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영업직
2. 자차 보유
3. 퇴사 혹은 입사 시 일할 기준 적용
4. 유류비, 주유비는 별도로 지급 (업무상 실비 변상 개념/출퇴근 용도로 지급하지 않음)
위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는 전직원을 대상(일률적 X)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에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타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