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2.12.13 13:53

회사에서 따로 노무법인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 노동OK에 나와있는 계산기를 토대로 연차수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려 합니다.

1 - 입력할 때 [기본급(월),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입력란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1년에 딱 한번 급여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안에도 몇번 변동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월 기본급을 어떻게 써야하는건지, 예를들어 22.1.1입사자가 23.1.1에 미사용 연차가 있어 연차수당을 1월 급여나갈 때 지급해야한다고 하면 23.1월(연차수당이 지급되는 달의 월급)의 기본급을 입력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그간 받았던 1년간의 월급을 12개월로 나누어 입력해야하는건지,

2 - 고정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책수당이 있는데 이것또한 변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3 - 연간상여급의 경우는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이 없다고 명시해 놓고 특정시점인 명절, 추석, 하계휴가에는 대표자가 임의대로 그때 10만원, 20만원 씩 주곤합니다. 어떤해에는 20만원줄때도 있고 어떤해는 30만원 줄때도 있고. 이럴경우 연간 상여금에 포함시켜야하는건지(계약서상에는 없다고 하고 주는 것) , 아니면 제외시켜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평균임금계산 질문드립니다.

4 - 평균임금 계산기에 있는 연간상여금도 계약서상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와 같이지급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5 -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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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 싯점

    연차수당은 그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연차휴가 사용 최종종료일)의 월급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2.1.1. 입사자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최종 사용할 수 있는 날은 22.12.31. 이므로 22.12월 월급날(또는 23.1.월 월급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및 고정수당 모두 해당합니다.)

    관련사례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되고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회사의 선택사항) 대개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작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알반적이지만, 회사 재량으로 평균임금으로 보상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호의적 성격의 상여금품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등

    귀사의 상여금은 지급근거가 없으나, 회사가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여력 및 근로자의 사기 등을 고려한다면 포함시켜도 되지만,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회사 선택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 포함시키는 경우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역시 회사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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