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역꾼 2022.12.27 13:47

최근 에듀윌이 4일제를 폐지하고,

 

오늘 카카오도 재택근무 전면 개편, 놀금 폐지, 격 금요일 휴무를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만 휴무하는 리커버리 제도로 변경했는데요

 

이런한 근무제를 변경할때,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이 아닌, 복지제도의 일환이었다고 되어있는데, 

 

https://www.ajunews.com/view/20221227131756241

 

우아한 형제들을 비롯하여 기존의 근무제를 5일로 회귀할때

 

과반수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요?

 

복지형태라고는 하나, 근무제도가 바뀌는 것도 해당되나 해서요.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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