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근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사람이 교대근무 하는곳입니다..
월요일은 같이 쉬고 한사람은 화요일/한사람은 금요일이 휴무입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혼자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근무할때 휴게시간(점심)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1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1년을 참아왔습니다.이제는 제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근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사람이 교대근무 하는곳입니다..
월요일은 같이 쉬고 한사람은 화요일/한사람은 금요일이 휴무입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혼자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근무할때 휴게시간(점심)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1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1년을 참아왔습니다.이제는 제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