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찡고니 2023.01.01 09:23

동물병원에서 동물보건사로 2020년3월3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야간보건사로 일하고있고 근로자는 20~30명이에요.

저는 저녁7시~아침8시까지 주3일 근무하고있고 휴식시간은 2시간으로 하루 11시간근무중입니다. 월급기준시수는 226.22고 올해 연차갯수를 정하던 중에 의문이들어 문의하게되었어요.

노무사가 제 연차갯수가 9개로 책정이했는데 15×(33/40)×8 = 99. 하루씩 연차를 쓴다고 가정했을때 9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올해 햇수로 4년근무라 플러스1~2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 문의글 남겨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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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3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3년을 근속한 이후 연차휴가는 1일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즉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일 단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계산을 위한 산식이 정해져 있는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1시간 중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1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8시간이므로 16일*(24/40)*8로 계산하여 총 76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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