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명인 소규모 인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월 4대보험 및 소득세등 근로자 공제분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나 저희는 근로자공제분을 회사에서 모두 내주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2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매월 공제없이 230만원 통장으로 입금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후 환급액이 발생하면 근로자, 사업주 중 누가 받아야 할까요?
직원이 2명인 소규모 인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월 4대보험 및 소득세등 근로자 공제분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나 저희는 근로자공제분을 회사에서 모두 내주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2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매월 공제없이 230만원 통장으로 입금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후 환급액이 발생하면 근로자, 사업주 중 누가 받아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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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요ㅠ 1 | 2023.01.12 | 665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43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106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54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956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1216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76 | |
휴일·휴가 | 최대 연차 갯수는? 1 | 2023.01.12 | 5372 | |
임금·퇴직금 |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 2023.01.12 | 790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요청 1 | 2023.01.12 | 470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8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 2023.01.12 | 464 |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950 | |
고용보험 |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 2023.01.11 | 9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 2023.01.11 | 173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92 | |
휴일·휴가 |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1 | 5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임금에서 세금등을 원천징수했을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은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근로기준정책과-1340)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받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