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명인 소규모 인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월 4대보험 및 소득세등 근로자 공제분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나 저희는 근로자공제분을 회사에서 모두 내주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2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매월 공제없이 230만원 통장으로 입금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후 환급액이 발생하면 근로자, 사업주 중 누가 받아야 할까요?
직원이 2명인 소규모 인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월 4대보험 및 소득세등 근로자 공제분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나 저희는 근로자공제분을 회사에서 모두 내주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2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매월 공제없이 230만원 통장으로 입금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후 환급액이 발생하면 근로자, 사업주 중 누가 받아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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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2 | 2023.01.10 | 327 | |
임금·퇴직금 | (긴급!!!제발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 )급여 관련입니다 | 2023.01.10 | 45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한 사항 1 | 2023.01.10 | 32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412 | |
임금·퇴직금 | 연차 갯수 문의 1 | 2023.01.10 | 241 | |
근로시간 | 주중 공휴일 휴무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301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3.01.10 | 40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0 | 645 | |
휴일·휴가 | 배우자 남편 (4교대근무) 출산휴가 10일 사용법 질문입니다 | 2023.01.10 | 1454 | |
임금·퇴직금 | 병가후 퇴직금 정산 1 | 2023.01.10 | 66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3.01.09 | 3785 | |
산업재해 | 실업급여와 산재 | 2023.01.09 | 5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관련 문의(년/월/일 나눠서 계산 가능여부) 1 | 2023.01.09 | 2042 | |
해고·징계 | 부당 전배에 대해서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1 | 2023.01.09 | 57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 2023.01.09 | 1868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법정연차 외 추가로 더 지급하는경우 연차정산 1 | 2023.01.09 | 9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 항목 1 | 2023.01.09 | 1085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2 | 2023.01.09 | 24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남은연차 1 | 2023.01.09 | 5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 2023.01.09 | 11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임금에서 세금등을 원천징수했을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은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근로기준정책과-1340)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받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