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그린 2023.01.02 13:46

안녕하세요

저는 2022.8.8~2023.9.30일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연차를 계산하면  2023년 8.8 일까지 12개를 사용하고 나면 2023.8.8일 15개을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2023.8.8일 이후로 근로계약만료(9.30)일까지 53일이 남는데  남은 일수에 맞게  다르게  계산하는건가요?

 

당사에는  저처럼 현장 공정별로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계약만료가 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더 근무할 가능성은 없는거고 계약만료에 맞추어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됩니다.

이런경우 1년이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실제 사용할수 있는 날은 많지 안케 됩니다.

 

근로계약만료일과 상관없이 1년 80% 이상 출근하면 무조건 15개가 생기는건지?

계약만료일까지 저처럼 50일밖에 없는 근로자는  연차사용을 다 못할게 뻔한데 그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계산법이 있으면 방법도 알려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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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4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8월 7일까지는 11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8월 8일에 비로소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채 퇴사할 수 밖에 없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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