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그린 2023.01.02 13:46

안녕하세요

저는 2022.8.8~2023.9.30일까지 근로계약을 하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연차를 계산하면  2023년 8.8 일까지 12개를 사용하고 나면 2023.8.8일 15개을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2023.8.8일 이후로 근로계약만료(9.30)일까지 53일이 남는데  남은 일수에 맞게  다르게  계산하는건가요?

 

당사에는  저처럼 현장 공정별로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계약만료가 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더 근무할 가능성은 없는거고 계약만료에 맞추어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됩니다.

이런경우 1년이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실제 사용할수 있는 날은 많지 안케 됩니다.

 

근로계약만료일과 상관없이 1년 80% 이상 출근하면 무조건 15개가 생기는건지?

계약만료일까지 저처럼 50일밖에 없는 근로자는  연차사용을 다 못할게 뻔한데 그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계산법이 있으면 방법도 알려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4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8월 7일까지는 11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8월 8일에 비로소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채 퇴사할 수 밖에 없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289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1.02 517
기타 학위에 따른 승진 제한 등 1 2023.01.02 266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기에 따른 부당해고 2 2023.01.02 832
» 휴일·휴가 1년이상~2년미만 계약근로자의 연차 계산법 1 2023.01.02 1356
노동조합 노조 임원이 사임시... 1 2023.01.02 355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1.02 269
기타 4대보험및 소득세를 회사가 모두 부담시 연말정산 환급액은 누구... 1 2023.01.01 3629
임금·퇴직금 365일 콜센터 주말근무 평일대휴 사용시 추가수당 지급여부 1 2023.01.01 740
휴일·휴가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2023.01.01 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에 사장님과 문제가 있어요 1 2023.01.01 290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자가 주20시간으로 근무시간 변경될시 연차계산 방법 2022.12.31 2255
임금·퇴직금 연차차감규정 문의드립니다. 2022.12.31 4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2022.12.31 732
기타 직원이 사직서 내고 일을 안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22.12.31 39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12.30 2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질문 입니다. 2022.12.30 208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2022.12.30 303
최저임금 2023년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12.30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