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3.01.02 16:50

저희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3년 1월 1일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23년 1월 6일 퇴직시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4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연차휴가가 남아있으나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특수관계 근로자 처우개선 1 2023.01.06 190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257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973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6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지급에 관한건 1 2023.01.06 1368
휴일·휴가 육아기근로단축근무 연차부여 방법 1 2023.01.06 558
근로계약 중간에 사업자가 바뀐경우 채용시점이 리셋되나요? 1 2023.01.06 282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68
여성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퇴사 사유 1 2023.01.06 2076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1 2023.01.06 242
근로시간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06 61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연차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3.01.06 1158
임금·퇴직금 퇴직 후 내년 연차 미지급 문의 1 2023.01.06 1186
휴일·휴가 회계 연도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3.01.06 838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문의 1 2023.01.06 468
기타 임금체불 및 통상임금 상담 1 2023.01.06 433
직장갑질 연차 삭감 1 2023.01.05 5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도움이필요합니다. 1 2023.01.05 311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69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23.01.05 560
Board Pagination Prev 1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