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3년 1월 1일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23년 1월 6일 퇴직시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3년 1월 1일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23년 1월 6일 퇴직시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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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 2023.01.12 | 464 |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6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941 | |
고용보험 |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 2023.01.11 | 96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 2023.01.11 | 1733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88 | |
휴일·휴가 |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1 | 500 | |
임금·퇴직금 |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 2023.01.11 | 367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9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60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 2023.01.11 | 356 | |
기타 |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 2023.01.11 | 746 | |
임금·퇴직금 |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 2023.01.10 | 6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2 | 2023.01.10 | 327 | |
임금·퇴직금 | (긴급!!!제발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 )급여 관련입니다 | 2023.01.10 | 45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한 사항 1 | 2023.01.10 | 32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412 | |
임금·퇴직금 | 연차 갯수 문의 1 | 2023.01.10 | 241 | |
근로시간 | 주중 공휴일 휴무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304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3.01.10 | 4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연차휴가가 남아있으나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