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코코 2023.01.03 16:39

연차 발생갯수 및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10월 19일에 입사하였고, 

2019년에는 11월, 12월 이렇게 연차 2개받고 

그뒤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2020.1.1.~2020.12.31.까지 15개

2021.1.1.~2021.12.31.까지 15개

2022.1.1.~2022.12.31.까지 15개 발생하여 사용 또는 미사용분은 정산받았고, 

2023년은 16개인데, 1월 말일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 미사용한 연차 16개는 정산받을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급여, 비과세분(교통비, 급량비), 상여금 (1년에 2번씩 일정하게 지급됨)이 모두 포함되어 통상급여가 되는게 맞나요?

 

연차비도 통상급여도 정산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6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2020년 1월 1일에 10월 19일~12월 31일 근무에 해당하는 비례 연차를 부여하고 이후 1년이 지난 2021년 1월 1일에 15개가 부여되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 휴가분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은 평균임금, 연차휴가 정산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06.07 33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2020.12.31 419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42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26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68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399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2013.12.18 2336
임금·퇴직금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2022.07.01 3904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96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89
휴일·휴가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425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37
»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23.01.03 521
기타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 2011.08.12 2185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11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99
휴일·휴가 연차갯수문의 1 2021.02.07 192
휴일·휴가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17/05/30 개정전 입사) 1 2019.02.19 227
휴일·휴가 연차갯수 산정부탁드려요( 17.07.01입사~2021.10.31일 퇴사예정) 1 2021.08.03 26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