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웅 2023.01.04 15:45

안녕하세요,

 

입사일자를 22년 2월 7일

계산일자를 30년 1월 1일로 했을 때,

 

22년 2월 7일 입사자의 경우 23년 연차가: 13.48일, 23년 월차가 1일로 기재되는데

 

그럼 총연차를 14.48일로 줘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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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산정시점이 중요합니다. 즉 30년 1월 1일이 아니라 23년 1월 1일로 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비례연차휴가 13.48일에 1년미만 연차휴가 10일을 포함하여 23.48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2024년 1월 1일에는 1년 미만 연차휴가 1개와 1년간의 연차휴가 15개, 총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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