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강이 2023.01.04 21:44

안녕하세요 지자체 공무직입니다 저희는 호봉으로 연가일수가 발생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7년 공무직이 되어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으며

군경력이 모두 인정되어 2023년 1월 9호봉이 되면 연가일수는 몇개인가요?

회계식 말고 호봉으로 발생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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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입사일 기준도 아니고 회계연도 기준도 아니라면, 타 사업장과 다른 방식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 이에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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