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durable 2023.01.04 23:50

현재 해외파견 근무 3개월차입니다.

6개월 계약으로 왔지만 1년까지는 연장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로서 상위회사에 파견나온 외주업체 근로자입니다. 6개월후 한국 복귀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1년후 복귀시에도 다른 휴가 일수가 있는지 복귀후 바로 출근해야 하는지 궁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해외 출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해외 파견시 위로휴가 등의 약정휴가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57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16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37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72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84
»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2023.01.04 233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779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97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391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910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2022.08.11 3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64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60
근로계약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2022.03.28 1611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14
휴일·휴가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2022.02.16 1329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804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31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47
기타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2021.11.16 8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