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파견 근무 3개월차입니다.
6개월 계약으로 왔지만 1년까지는 연장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로서 상위회사에 파견나온 외주업체 근로자입니다. 6개월후 한국 복귀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1년후 복귀시에도 다른 휴가 일수가 있는지 복귀후 바로 출근해야 하는지 궁그합니다.
현재 해외파견 근무 3개월차입니다.
6개월 계약으로 왔지만 1년까지는 연장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로서 상위회사에 파견나온 외주업체 근로자입니다. 6개월후 한국 복귀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1년후 복귀시에도 다른 휴가 일수가 있는지 복귀후 바로 출근해야 하는지 궁그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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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5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900 | |
고용보험 |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 2023.01.11 | 95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 2023.01.11 | 1716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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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96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57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 2023.01.11 | 349 | |
기타 |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 2023.01.11 | 702 | |
임금·퇴직금 |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 2023.01.10 | 6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2 | 2023.01.10 | 327 | |
임금·퇴직금 | (긴급!!!제발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 )급여 관련입니다 | 2023.01.10 | 454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한 사항 1 | 2023.01.10 | 32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411 | |
임금·퇴직금 | 연차 갯수 문의 1 | 2023.01.10 | 241 | |
근로시간 | 주중 공휴일 휴무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29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3.01.10 | 39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0 | 6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해외 출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해외 파견시 위로휴가 등의 약정휴가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