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파견 근무 3개월차입니다.
6개월 계약으로 왔지만 1년까지는 연장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로서 상위회사에 파견나온 외주업체 근로자입니다. 6개월후 한국 복귀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1년후 복귀시에도 다른 휴가 일수가 있는지 복귀후 바로 출근해야 하는지 궁그합니다.
현재 해외파견 근무 3개월차입니다.
6개월 계약으로 왔지만 1년까지는 연장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로서 상위회사에 파견나온 외주업체 근로자입니다. 6개월후 한국 복귀시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1년후 복귀시에도 다른 휴가 일수가 있는지 복귀후 바로 출근해야 하는지 궁그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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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1069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241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75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2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2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5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요ㅠ 1 | 2023.01.12 | 665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42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1051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48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930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1205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69 | |
휴일·휴가 | 최대 연차 갯수는? 1 | 2023.01.12 | 5307 | |
임금·퇴직금 |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 2023.01.12 | 785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요청 1 | 2023.01.12 | 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해외 출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해외 파견시 위로휴가 등의 약정휴가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