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23년 01월 06일 까지 부여되어야하는 연차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1 - 2022/11 = 11 개
15*21년근무일 / 365 = 2 개
로 계산을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계일 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23년 01월 06일 까지 부여되어야하는 연차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1 - 2022/11 = 11 개
15*21년근무일 / 365 = 2 개
로 계산을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계일 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4 | 966 | |
고용보험 |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 2023.01.23 | 373 | |
근로계약 |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 2023.01.22 | 1212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보류 1 | 2023.01.21 | 19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3.01.20 | 297 | |
임금·퇴직금 |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 2023.01.20 | 77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0 | 1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차감 1 | 2023.01.20 | 3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 2023.01.20 | 480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당일 야간 근무 1 | 2023.01.20 | 746 | |
임금·퇴직금 |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 2023.01.19 | 25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2023.01.19 | 28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 1 | 2023.01.19 | 224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 2023.01.19 | 2081 | |
근로계약 |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 2023.01.19 | 2258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9 | 32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 2023.01.19 | 662 | |
기타 |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 2023.01.19 | 904 | |
임금·퇴직금 |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 2023.01.19 | 1379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 2023.01.19 | 40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12.31.)로 가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22년 1월 1일에 1.68일과 2023.1.1.에 15일,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합하여 현재 시점에서 총 27.6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