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ri 2023.01.06 09:09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23년 01월 06일 까지 부여되어야하는 연차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1 - 2022/11 = 11 개

15*21년근무일 / 365 = 2 개

로 계산을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계일 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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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12.31.)로 가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22년 1월 1일에 1.68일과 2023.1.1.에 15일,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합하여 현재 시점에서 총 27.6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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