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23년 01월 06일 까지 부여되어야하는 연차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1 - 2022/11 = 11 개
15*21년근무일 / 365 = 2 개
로 계산을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계일 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23년 01월 06일 까지 부여되어야하는 연차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1 - 2022/11 = 11 개
15*21년근무일 / 365 = 2 개
로 계산을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계일 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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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1069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241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75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2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2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5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요ㅠ 1 | 2023.01.12 | 665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42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1051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48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930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1205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70 | |
휴일·휴가 | 최대 연차 갯수는? 1 | 2023.01.12 | 5307 | |
임금·퇴직금 |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 2023.01.12 | 785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요청 1 | 2023.01.12 | 4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12.31.)로 가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22년 1월 1일에 1.68일과 2023.1.1.에 15일,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합하여 현재 시점에서 총 27.6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