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지 2023.01.06 13:33

육아기 단축근로 직원 연차 부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입사일 : 2010.04.01   근무시간은 10:30 ~17:30분까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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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3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기간, 단축된 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처럼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8시간 근무였다가 4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연차휴가도 8시간이 아닌 4시간만 부여하면 되고, 근로시간 단축기간+정상근로기간을 나누어서 계산한 후 합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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