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망고 2023.01.10 12:50

2020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3년후 연차가 1개 가산됩니다.

 

그러면 2023년 7월 1일에 연차가 16개가 생성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공고한 2023 연차내역을 보면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23년에 생성되는 연차는 16개가 아닌가요?

왜 15개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3년 근무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23년 7월에 16개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6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23년 최저시급 (식대) 1 2023.02.01 809
근로계약 사직서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 1 2023.02.01 669
휴일·휴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2023.02.01 144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2.01 299
근로시간 초과근무/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 관련 문의 1 2023.02.01 709
여성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2.01 307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625
휴일·휴가 야간근로자 연차 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1 2023.02.01 1501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사업장에서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1 730
휴일·휴가 3조 2교대 법정 휴일 관련 1 2023.02.01 2067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2023.02.01 434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23.02.01 1295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49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2023.02.01 360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65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238
임금·퇴직금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2023.01.31 623
노동조합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2023.01.31 3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지급 관련 2023.01.31 15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2023.01.31 626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