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 2023.01.10 14:46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날(51)은 유급 휴일로 하고 이외의 관공서의 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무급

휴일로 하며, 관공서 휴일에 휴무와 명절 연휴 및 하기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면 5월 1일은 유급, 명절 당일 유급 외에

 

 대체 공휴일 이랑 명절 연휴, 하계 휴가를 연차로 빼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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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이 날을 무급으로 한다고 합의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휴일과 달리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나 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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