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03.05.26일 입니다.
2021.05.26~2022.05.25 기간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2.05.26~ 2023.05.25 일이고
2023.05.26일이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급여가 인상될 경우 연차계산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2022년 급여인가요? 2023년도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되나요?
입사일이 2003.05.26일 입니다.
2021.05.26~2022.05.25 기간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2.05.26~ 2023.05.25 일이고
2023.05.26일이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급여가 인상될 경우 연차계산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2022년 급여인가요? 2023년도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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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시급 적용 문의 2 1 | 2023.02.04 | 490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연차수당포함 급여계산 1 | 2023.02.03 | 309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시급에 적용여부 1 | 2023.02.03 | 905 | |
임금·퇴직금 | 2022년 12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시급 1 | 2023.02.03 | 455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좀.. 1 | 2023.02.03 | 134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관련 문의 1 | 2023.02.03 | 246 | |
직장갑질 | 소득금액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 제출을 강요하는 직장 1 | 2023.02.03 | 376 | |
임금·퇴직금 | 수당문의 1 | 2023.02.03 | 95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금 정산 및 근로계약서관련 문의드립... 1 | 2023.02.03 | 77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 2023.02.03 | 602 | |
임금·퇴직금 | 주거비지원 비과세여부 | 2023.02.03 | 886 | |
고용보험 |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적용(가입)여부 1 | 2023.02.02 | 5122 | |
근로계약 |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 2023.02.02 | 525 | |
해고·징계 |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02 | 665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2.02 | 2414 | |
휴일·휴가 | 연차는 12월에 쓰려고 하는데.. 결근을 먼저 요청해도 될까요? 1 | 2023.02.02 | 606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3.02.02 | 3205 | |
휴일·휴가 | 집중휴무제에 대한 동의 없이 개인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건 합당... 1 | 2023.02.02 | 831 | |
임금·퇴직금 | 경영부서에서 실수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을경우.. 1 | 2023.02.01 | 688 | |
산업재해 | 산재를 보상 받다가 덜 나은 상태에서 산재가 종결이 나서 어떻게... 1 | 2023.02.01 | 25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5.26~2022.5.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22.5.26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5.25까지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사용자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는 경우)2023.5.25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3.5.26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023.5.26 이후 지급시기까지 2023년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임금 인상 시점에서 별도로 소급하여 2023.5.26 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에 이를 반영하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2022년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2023.5.26 지급일 이전에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2023년 인상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