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03.05.26일 입니다.
2021.05.26~2022.05.25 기간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2.05.26~ 2023.05.25 일이고
2023.05.26일이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급여가 인상될 경우 연차계산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2022년 급여인가요? 2023년도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되나요?
입사일이 2003.05.26일 입니다.
2021.05.26~2022.05.25 기간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2.05.26~ 2023.05.25 일이고
2023.05.26일이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급여가 인상될 경우 연차계산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2022년 급여인가요? 2023년도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 2023.01.31 | 430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795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50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74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13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405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3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01.30 | 24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3.01.30 | 292 | |
근로계약 | 불법하도급 | 2023.01.29 | 471 | |
임금·퇴직금 |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 2023.01.29 | 2372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 2023.01.27 | 7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 2023.01.27 | 1874 | |
기타 |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 2023.01.27 | 657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64 | |
기타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7 | 35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 2023.01.27 | 6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 2023.01.27 | 11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5.26~2022.5.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22.5.26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5.25까지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사용자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는 경우)2023.5.25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3.5.26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023.5.26 이후 지급시기까지 2023년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임금 인상 시점에서 별도로 소급하여 2023.5.26 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에 이를 반영하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2022년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2023.5.26 지급일 이전에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2023년 인상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