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kmi 2023.01.11 16:26

입사일이  2003.05.26일 입니다. 

 2021.05.26~2022.05.25  기간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2.05.26~ 2023.05.25 일이고  

2023.05.26일이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급여가 인상될 경우  연차계산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2022년 급여인가요?  2023년도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1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5.26~2022.5.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22.5.26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5.25까지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사용자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는 경우)2023.5.25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3.5.26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023.5.26 이후 지급시기까지 2023년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임금 인상 시점에서 별도로 소급하여 2023.5.26 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에 이를 반영하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2022년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2023.5.26 지급일 이전에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2023년 인상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orkmi 2023.01.17 16:59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2023.01.31 430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795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50
임금·퇴직금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2023.01.30 743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관련 2023.01.30 413
기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2023.01.30 405
임금·퇴직금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2023.01.30 3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23.01.30 430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2023.01.30 13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01.30 243
휴일·휴가 연차문의 2023.01.30 292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71
임금·퇴직금 정년 후 촉탁연장시 퇴직금 등 정산방법 1 2023.01.29 2372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2023.01.27 7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874
기타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2023.01.27 657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64
기타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7 354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2023.01.27 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2023.01.27 1127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