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1주일에 한번 평일에 회사의 숙직명령으로 숙직을 합니다 .월요일에 당직근무를 한다면 화요일 대체휴무가 주어지고 당직비5만원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당직다음날 휴무가 주어지니 주40시간 및 월 209시간이 안되어서 기본급을 차감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당직근무를 하는것입니다. 당직근로가 근로 시간 및 시간외 수당을 지급 안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1주일에 한번 평일에 회사의 숙직명령으로 숙직을 합니다 .월요일에 당직근무를 한다면 화요일 대체휴무가 주어지고 당직비5만원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당직다음날 휴무가 주어지니 주40시간 및 월 209시간이 안되어서 기본급을 차감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당직근무를 하는것입니다. 당직근로가 근로 시간 및 시간외 수당을 지급 안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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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 2023.02.08 | 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근무 월수 및 계산에 관한 질문 1 | 2023.02.08 | 950 | |
임금·퇴직금 | 급여지불관련 1 | 2023.02.08 | 295 | |
기타 | 퇴사후 회사손실 보상및 경비미지급 1 | 2023.02.07 | 63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99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문의 1 | 2023.02.07 | 448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1 | 2023.02.07 | 328 | |
임금·퇴직금 | 주4일 근무시 연봉계산 2 | 2023.02.07 | 264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2.07 | 273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07 | 171 | |
기타 |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 2023.02.07 | 28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 2023.02.07 | 585 | |
근로시간 |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 2023.02.07 | 278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서 1 | 2023.02.07 | 1128 | |
임금·퇴직금 | 격주 토요일 출근(시간외 수당 지급)과 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 1 | 2023.02.07 | 64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소정근로시간 차감 1 | 2023.02.06 | 1527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3.02.06 | 260 | |
임금·퇴직금 | 수당신설 관련 통상임금 범위 해당 여부 확인요청 1 | 2023.02.06 | 4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2.06 | 526 | |
직장갑질 | 카톡으로 휴일 근무 요청 1 | 2023.02.06 | 4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하게 된다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직(혹은 일숙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사 일숙직, 전형적 일숙직입니다. 유사 일숙직근로는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 업무와 비슷한 근로를 말하므로 이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전형적 일숙직은 통상 업무보다 노동강도가 낮고 별개의 근로로 볼 수 있는 경미한 근로를 말하므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일숙직 근로를 한다면 당직비를 지급하고 다음날도 유급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뜻과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직에 따른 휴무를 부여하지 않고 정상출근을 명할 수도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