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징요 2023.01.12 10:26

저희 회사가 1주일에 한번 평일에 회사의 숙직명령으로 숙직을 합니다 .월요일에 당직근무를 한다면 화요일 대체휴무가 주어지고 당직비5만원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당직다음날 휴무가 주어지니 주40시간 및 월 209시간이 안되어서 기본급을 차감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당직근무를 하는것입니다. 당직근로가 근로 시간 및 시간외 수당을 지급 안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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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9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하게 된다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직(혹은 일숙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사 일숙직, 전형적 일숙직입니다. 유사 일숙직근로는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 업무와 비슷한 근로를 말하므로 이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전형적 일숙직은 통상 업무보다 노동강도가 낮고 별개의 근로로 볼 수 있는 경미한 근로를 말하므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일숙직 근로를 한다면 당직비를 지급하고 다음날도 유급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뜻과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직에 따른 휴무를 부여하지 않고 정상출근을 명할 수도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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