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입사일 : 2022년 6월 29일 퇴사일 2022년 12월 31일 6개월 근무자 년차 휴가가 발생되나요?
정규직 입사일 : 2023년 1월 1일 일때 파견직때 근로기간을 계속근무로 봐야 하나요?
파견직 입사일 : 2022년 6월 29일 퇴사일 2022년 12월 31일 6개월 근무자 년차 휴가가 발생되나요?
정규직 입사일 : 2023년 1월 1일 일때 파견직때 근로기간을 계속근무로 봐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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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 월급이 두번 나눠 들어오는데 기본급+커미션 1 | 2023.01.26 | 500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 2023.01.26 | 479 | |
휴일·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3.01.26 | 75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 2023.01.26 | 113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 2023.01.26 | 1672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234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 2023.01.26 | 3238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6 | 1077 | |
기타 |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 2023.01.26 | 81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 2023.01.25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 2023.01.25 | 496 | |
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 2023.01.25 | 189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 2023.01.25 | 317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31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 2023.01.25 | 548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 2023.01.25 | 558 | |
기타 |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 2023.01.25 | 2145 | |
기타 | 단협위반 1 | 2023.01.25 | 443 | |
휴일·휴가 |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668 | |
휴일·휴가 |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 2023.01.25 | 1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정규직 입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