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라니 2023.01.16 17:26

파견직 입사일 : 2022년 6월 29일  퇴사일 2022년 12월 31일 6개월 근무자 년차 휴가가 발생되나요?

정규직 입사일 : 2023년 1월 1일 일때 파견직때 근로기간을 계속근무로 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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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정규직 입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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