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심 2023.01.17 06:16

기상담내용들을 보았으나 원하는 답이 없이 문의해봅니다.

5인미만에 약국근로자 입니다.

주5일 8시간, 격주토 4시간 근무이나 근로.계약시 월급여는

22년기준 209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23년은 아직 미작성.

그러면 격주토 근무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어찌되는건지

5인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제외  제도로 209시간안에 다 포함한 급여인지..

급여계산시 2주격주가 들어가니 모르겠어  궁금하여 문의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27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09시간이란 주 40시간 근무시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09시간의 임금외에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50%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적용이 제외되나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춘심 2023.01.27 12:5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3.02.02 3217
휴일·휴가 집중휴무제에 대한 동의 없이 개인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건 합당... 1 2023.02.02 832
임금·퇴직금 경영부서에서 실수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을경우.. 1 2023.02.01 688
산업재해 산재를 보상 받다가 덜 나은 상태에서 산재가 종결이 나서 어떻게... 1 2023.02.01 2592
임금·퇴직금 2023년 최저시급 (식대) 1 2023.02.01 809
근로계약 사직서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 1 2023.02.01 669
휴일·휴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2023.02.01 145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2.01 299
근로시간 초과근무/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 관련 문의 1 2023.02.01 710
여성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2.01 308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632
휴일·휴가 야간근로자 연차 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1 2023.02.01 1526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사업장에서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1 730
휴일·휴가 3조 2교대 법정 휴일 관련 1 2023.02.01 2091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2023.02.01 434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23.02.01 1302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49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2023.02.01 360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2023.02.01 670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