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방 2023.01.17 17:02

조퇴나 외출을 1시간씩 편의를 봐주고 시간 누계하여 연차로 차감해줬는데, 그걸 악용하는 직원들이 몇 있어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할거면 그냥 반차 쓰던지, 연차를 쓰라는 식으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조퇴나 외출 사용 시 반차나 연차 휴가로 차감하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시간만 조퇴했는데 4시간이나 반차를 까니 직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 법령이나 예규 등 규정에 대해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령에는 연차휴가만 있을 뿐, 반차나 기타 시간 단위 휴가등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1시간 단위로 휴가를 부여했으나 이를 반차나 연차휴가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툼의 소지가 아예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연차와 반차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조퇴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즉 임금을 공제한다고 해도 휴가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93
임금·퇴직금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2020.12.11 58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9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4.01.08 44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92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5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2018.01.14 654
»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82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8.08.13 470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905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445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703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30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54
휴일·휴가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2021.05.22 3622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82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375
임금·퇴직금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60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2022.08.07 1842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0 Next
/ 140